(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처음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교육감 사건을 입건한지 석달만으로,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오전 8시50분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에 출석하면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무죄를 주장해온 조 교육감은 공수처 공개 출석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날 소환에서도 포토라인에 서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는 등 최대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상징성이 큰 1호 사건인데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후 진행한 수사인만큼, 조 교육감 혐의 입증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공수처에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해 확보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 분석을 벌여왔고, 사건 관계인들도 계속 불러 조사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추가로 있을 지도 주목된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결론낼 경우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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