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행정처의 통지가 부실해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한을 놓쳐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직 부장판사가 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A씨가 신청 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을 알렸으나 A씨가 소속된 법원은 해당 공문을 소속 법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정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법원행정처가 2020년도 정기명예퇴직을 진행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기간을 지났다고 해도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것으로 '수시명예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각급 법원에 통보하며 '소속 법관에 알려줄 것'도 공문에 명시해 통지의무를 다했다"며 "수시명예퇴직 사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재임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속한 법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소속 직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가 해당 법원이 소속직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한다"며 "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엔 원고가 다른 지급요건인 20년 이상 재직기간, 차기 연임일까지 1년 이상 잔여기간 존재 등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처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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