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는 제자들이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발표회가 끝난 다음 학생에게 “상금이 언제 들어오느냐”, “나중에 상금이 들어오면 바로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상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자 “상금을 학생들이 전부 가져가면 인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에게 전부 줄 수 없다“며 절반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재료비 중 220만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산 물품을 반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1심은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금은 팀 자체에 수여된 것”이라며 “지도교수도 팀의 구성원으로 상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중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은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직무이고 수업을 맡은 교과목 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산학연협력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뇌물수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