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을 빠트린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가 박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7년~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주주와 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6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와 그 아들 이동준씨·손자 이은호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도 누락됐다.
5개사 중 연암·송정은 병에 붙이는 라벨·포장지 등, 대우화학은 플라스틱 상자 등,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페트(PET)병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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