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 94개를 전수 조사결과 14개의 위장계좌를 발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79개사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총 94개다.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으로 구성됐는데 은행에서 11개, 기타에서 3개의 위장계좌가 나왔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 운영 실태는 천차만별이었다. 고객 예치금을 받는 집금계좌를 기존 사업계좌와 겸영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집금·출금계좌를 은행별로 달리해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PG)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펌뱅킹 서비스는 계좌 개설해주거나 제공한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과 출금이 이뤄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금융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별도로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다. 상호금융과 중소규모 금융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모습도 나타냈다.
금융사들은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를 확인 후 거래 중단을 조치할 계획이다. FIU도 금융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암호화폐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FIU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 관련 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정보를 검·경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선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등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중단시킬 예정이다. FIU는 신고 마감일까지 금융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암호화폐 거래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월 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암호화폐 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