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장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인권위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은 그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6월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피고인 인권위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고 변호를 맡고 있다. 첫 변론기일은 9월7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지명했다. 인권위의 소송대리인이 인권위원으로 내정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공식 임명되지 않아 인권위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나 기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자리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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