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군·구 단위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권역 내 시·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있어 시·도의 사전동의는 권고사안이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사전보고 해야 한다.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협의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영업 제한 시설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30일 중대본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손 반장은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