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려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2일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1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전 0시50분쯤 서울 강남에서 한 택시에 탑승해 바닥에 침을 뱉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는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용물건인 화분을 깬 혐의도 있다.


양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는 합의가 됐지만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