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 8.15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심사위 논의에는 통상 3~4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았지만 최근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4명)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심사를 맡았다.
윤 부장판사는 심사위에 참석하면서 “헌법과 법률, 가석방 심사위가 오래 쌓아온 실무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적격 판정이 나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 최종 허용될 경우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풀려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