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군사재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른바 '버닝썬 파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군사재판 선고가 오는 12일 나온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승리는 전역을 불과 한달 여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병장' 만기전역 여부도 갈린다. 승리 전역 예정 시기는 다음달이다.

군검찰은 지난달 1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25회 기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