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배우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사와 촬영계약을 하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들을 9회에 걸쳐 1000장 이상 촬영하고 총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 당시 촬영사진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에게,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능하고 상업적 활용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의 사용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 및 사진사용허락 철회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을 냈다.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양측이 맺은 계약은 광고모델이 아닌 촬영에 관한 것이고 상업적인 활용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사가 촬영에 따른 대가로 A씨에게 지급한 돈은 소액이어서 초상권 사용료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사진의 상업적 활용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봤다.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계약 내용이 상품 광고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전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사진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데 합의도 하지 않았고 A씨가 받은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 "촬영계약의 내용을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 제한 없이 B사에게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A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A씨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증명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배우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사와 촬영계약을 하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들을 9회에 걸쳐 1000장 이상 촬영하고 총 405만원을 받았다. 계약 당시 촬영사진 저작권 및 사용권은 B사에게,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B사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는 있으나 제3자 제공과 2차 가공은 불가능하고 상업적 활용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진의 사용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8년 11월 B사에 촬영계약 해지 및 사진사용허락 철회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소송을 냈다.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인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양측이 맺은 계약은 광고모델이 아닌 촬영에 관한 것이고 상업적인 활용은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B사가 촬영에 따른 대가로 A씨에게 지급한 돈은 소액이어서 초상권 사용료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사진의 상업적 활용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봤다.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계약 내용이 상품 광고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전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이 사진의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데 합의도 하지 않았고 A씨가 받은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계약은 사진이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원심은 A씨가 사진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