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2일 DLF투자자 서모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씨는 하나은행 PB가 DLF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 자산인 것처럼 속였다며 2019년 9월 약 975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DLF는 주식·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DLF 사태' 당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5년물 금리,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이 문제가 됐다. 2019년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부실도 드러났다. 당시 일부 은행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DLF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기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로 각각 약 197억원, 167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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