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심위는 오는 18일 대검 청사에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월성 1호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소집을 결정한 후 한달이 넘도록 수심위가 소집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대검이 수사팀의 배임 주장에 맞설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대검은 결국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지 50일만인 18일에 심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여부를 판단한 뒤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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