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내 집결을 차단한 경찰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국민혁명당 산하 국민특검단 단장인 이명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을 불법봉쇄, 불법통행차단, 불법검문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지방 경력을 동원한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과 현장에 동원된 각 기동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통행 제지로 새문안교회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14~16일 진행되는 '1천만 국민 걷기운동' 등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활동이자 단순 산책이라고 주장하며 방역당국과 경찰의 제한을 비판했다.
국민혁명당은 이날 오후 4시 종로4가 귀금속거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을 철제 펜스와 경찰버스 차벽으로 막고 보수단체 불법시위 집결을 차단했다.
1인 시위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집회 및 시위 형태지만, 경찰은 앞서 같은 단체 소속 다수 인원이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변형된 1인 시위'를 불법으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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