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이 '영탁막걸리' 논란을 두고 법정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제조사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사진=예천양조

(주)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 입장을 반박했다. 예천양조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예천양조는 재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으로 ‘영탁막걸리’의 일부 팬덤의 불매 운동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아세우는 심각한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며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총 3회의 입장을 냈고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법적대응을 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5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며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020년 5월 13일 영탁 막걸리 제품 광고 홍보 모델로 영탁과 계약했으며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사인했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영탁 측의 반박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돼 예천양초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다"면서 "(영탁 측은)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영탁 측에)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영탁과 가족에 대한)허위사실을 공표한 적 또한 없다"고 강조한 예천양조는 영탁이 지난해 5월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모델 계약서를 강조하며 "영탁 또한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했고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 표지 부당 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으로부터)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그간 알리지 못했던 추가적 내용을 포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재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