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사진)은 19일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했다.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거래대금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한국 법원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의 신청을 수용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기업 채권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법원의 결정에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이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 대금 채권(8억5310만원)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엘에스(LS)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액 8억5310만원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399만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