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금준혁 기자 = 라임펀드 부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측이 24일 법정에서 "검찰이 KB증권에 오명을 씌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법인과 임직원 등 5명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KB증권 측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KB증권 임직원들은 2018년 2월~2019년 7월 11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펀드 판매료를 라임 등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총수익스와프(TRS) 수수료에 가산해 우회 수취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증권 측은 ΔKB증권은 자산운용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부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Δ금융회사의 리스크 확인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B증권 측은 "KB증권은 자산운용사 접근이 차단돼 있어 투자상품을 검증할 수 없고 자산운용사의 구체적인 정보 확인도 불가해 부실을 알 수 없었다"며 "사실상 운용사에 자금을 주고 이익을 수취하는 투자자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는 KB증권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했기에 TRS 담보비율을 상향했다고 보고 이를 공소사실 핵심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종합적인 논의 끝에 시행된 리스크 관리 업무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KB증권 측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리스크와 수익은 동전의 양면이기에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실한 자산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정상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사기적 운용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임펀드 판매 수수료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KB증권이 수수료를 거짓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반면, 변호인은 수수료가 고객들의 투자판단 여부를 가를 만큼 중요사항이 아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KB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상 거짓은 Δ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Δ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Δ중요사항을 거짓설명하는 것인데, 판매 수수료는 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중요사항의 기망으로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기적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모 델타원솔루션팀장(구속기소)은 라임 사기에 가담하고 각종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9년 3월께 라임의 모 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6일 열릴 다음 공판 기일에서는 김씨 측의 답변을 듣고, 전 라임 직원인 또다른 김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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