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그래픽=뉴스1

금융감독원이 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보험사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일정한 평준형 보험과 달리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보험이다. 예컨대 60세까지 1억원인 사망보험금이 60세부터 10년간 해마다 10% 씩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는 방식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 판매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규계약건수의 22.2%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5.3%P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해마다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계약자의 보험금 증가 등의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갈아타기를 추천하면서 기존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체증형 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부분이다. 통상 종신보험은 장기유지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