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사진=뉴스1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26일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금융회사에서 거래를 거절한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인력도 증원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FIU 측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