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특정산정특례대상 보장 관련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무배당 특정 산정특례대상 보장 관련 특약(갱신형)'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한다. 산정특례제도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이 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통과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의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뇌혈관 및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갱신형)'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갱신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질환이 있어 산정특례를 등록할 때 적용된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은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500만원(최초 1회 한)을 보장한다. 

'중증질환자[뇌혈관 및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은 중증 뇌혈관질환이나 중증 심장질환을 대상으로 등록 1회당 1000만원(연 각 1회 한)을 보장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와 연계한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