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직 처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사진=뉴시스
동양대학교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직처리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은 가능하다.
26일 동양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열린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에서 교양학부 소속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자로 직권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결정된 정 교수 면직 처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2019년 9월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말에는 전화로 '집안 사정' 등의 이유를 들어 휴직 연장을 신청해 승인됐다.


당시 동양대 규정상 '집안 사정' 등의 이유로는 휴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정 교수가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타 사유'로 연장을 허가했다. 이에 정 교수는 무급 상태로 이달 말까지 '동양대 교수' 직함을 유지한다.

정 교수는 이번 면직 처리로 교수직을 잃었지만 징계를 받지 않아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은 가능하다.

동양대 측은 정 교수 면직 처리가 앞으로 학교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태 이후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