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해 사랑제일교회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시설폐쇄 조치를 통해 받게 될 사랑제일교회 측의 불이익보다 시설폐쇄조치로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청으로서는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밖에 없었고, 대면조치 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대해 합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지난 7월12일부터 8월15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들 출입을 막아 방역조치 준수 여부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폐쇄 조치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사랑제일교회 측 태도로 자초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진행했고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맞서 20일 성북구를 상대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랑제일교회는 1차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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