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전 실시한 후보지 내 투기 조사에서 조사 대상 1046건 가운데 229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차 신규 공공택지를 최종 확정·발표 전 진행된 투기 조사에서 유형별로 편법 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 등이 발견됐다.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66건 가운데 49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7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지 동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지 동 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가구 대비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수도권에는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신도시 규모(330만㎡ 이상) 2곳,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 2곳,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 3곳 등 7곳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권에는 대전죽동2(7000가구) 세종조치원(7000가구) 세종연기(6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일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됐다. 그린벨트가 포함된 수도권 신규 택지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이지만 1·2등급가 일부 포함된 곳도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방권은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가 포함됐다.
의왕·군포·안양 신규택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 우선협상자와 의왕시가 함께 제안한 GTX-C노선 의왕역 정차가 검토된다. 기존 광역 교통 계획 등과 연계한 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신설, 대중 교통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화성진안 신규택지는 지구 내 남북 경전철 등이 검토되고 동탄트램을 통해 GTX-A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