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2일 새벽 양 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은 서면 심리로 이틀 뒤인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던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10월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같은달 30일부터 사흘 연속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국회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많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서도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신변문제를 판단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