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가수 전인권씨(67)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씨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7월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8월 6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으며,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1월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