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전직 간호사 네이선 서덜랜드(남)가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성환자를 성폭행했다. 환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지난 2일(현지시각)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 뉴시스, 해시엔다 건강요양원 홈페이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사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전직 남성 간호사 네이선 서덜랜드는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 이 범행으로 환자는 아이를 출산했다. 서덜랜드는 이 혐의와 함께 취약한 다른 성인에게 폭력행사 혐의도 인정했다. 그의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는 약 26년 동안 해시엔다 요양병원에서 살아왔다. 피해자는 어릴 때 발생한 뇌기능 이상으로 인해 운동기능과 인지능력 상실, 시각 상실 등을 겪는 환자였으며 사지를 움직이는 기능도 잃은 상태였다.

이 환자의 임신 사실은 피닉스 해시엔다 건강요양원 한 돌보미가 2018년 피해자의 환자복을 갈아 입히는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 이 요양원 직원들은 경찰에게 그 동안 이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 후 경찰은 이 환자가 출산한 아들에게서 채취한 DNA가 서덜랜드와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법정투쟁에 나섰다. 부모는 주 당국이 당초 여성 직원들만이 자기의 딸을 돌보도록 약속했지만 2012~2018년까지 딸을 서덜랜드 간호사가 맡아서 돌봤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 측 법률전문가는 "서덜랜드가 이 환자를 주로 야간에 돌봤으며 직원들이 없고 방문객도 없는 밤 중에 병실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들은 병원 측이 피해 여성의 임신 징조를 수십 번에 걸쳐 간과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병상에만 누워있는 환자가 체중이 늘어나고 복부가 부풀어오르며 몇 달 째 생리가 끊겼는데도 출산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피해자가 체중 증가로 인해 유동식 튜브로 흡입하는 식사량과 영양섭취도 줄어드는 처방을 받아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에서 산통 처방 없이 아이를 출산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서덜랜드는 해시엔다에서 해고당했고 간호사 면허도 취소됐다. 판사는 해시엔다 요양병원에서 이 여성을 26년 동안 담당했던 의사에게 1500만달러(173억8500만원)의 배상조정금을 내도록 했다. 의사의 보험사는 돈을 낼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해시엔다 같이 발달장애나 전신마비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애리조나주 정부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50만달러(86억92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