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인 추석 연휴를 고려해 17일부터 23일까지 가정 내 모임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는 4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사적 모임 완화는 가정에서만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 1차장은 오는 추석 연휴 모임과 관련해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가로 정부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그 외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더불어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 등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유선을 이용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나서기도 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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