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윤 전 총장이 최근 한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온 가운데 수사당국이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서의 실체와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진상조사를 통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보냈다고 보도된 실명 판결문을 열람했는지부터 시작해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건넸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 검사의 휴대전화 기록 등이 필요하고 이후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제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가 썼던 사무실 컴퓨터들을 확보한 전해진다. 컴퓨터에 해당 고발장 등이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과 별도로 법무부 역시 감찰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확인과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여당에선 이번 의혹을 윤 전 총장과 손 검사가 공모해 벌인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보도에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그런 걸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며 “(증거가) 있으면 대라”고 목소리를 높여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해 정치권에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