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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무원이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석창 전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형사처벌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권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의 모든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개진 수준을 넘는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인의 지위에서 정당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권 전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와,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15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의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상 Δ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선운동금지조항 Δ당내경선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경선운동방법조항 Δ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범위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기부행위금지조항 Δ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 분리선고 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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