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피싱 사기 피해금액은 84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4% 감소했다. 이는 검찰 등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 피싱 사기가 지난해보다 각각 81.1%, 70.4%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자, 카카오톡 등 SNS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4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4% 증가했다. 이는 전체 피싱 사기 중 55.1%를 차지한다.
메신저 피싱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아빠' 또는 '엄마'에게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접근하는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자 중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50대가 5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36%), 70대 이상(5.4%)이 뒤를 이었다.
사기범은 주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신분증 촬영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이어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앱)과 전화가로채기앱 등을 설치하도록 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린다. 이들은 빼돌린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를 한다.
피해자의 예금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할 뿐만 아니라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기도 한다. 보유 중인 자산을 빼앗기는 것과 함께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은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모르는 번호로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과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URL도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