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옹호 지지자들이 지난 2016년 1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 생명 행진 집회 당시 미국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한 관리의 전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이 관리는 소송의 토대가 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제조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 해당 주법에 법적 소송 방안을 모색해 왔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극히 예외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에선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된다.


문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법 시행을 막고자 하는 병원들이 연방 법원의 명령을 얻는 게 어렵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주 정부가 직접 단속하지 않는 대신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텍사스 전역의 병원들은 6주 후 낙태 시술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지난 6일 임신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을 위협하고 병원 출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집행함으로써 텍사스의 낙태 병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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