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안전청(TSA)이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사진은 지난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팔메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로이터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비행기, 기차와 기타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시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안보부는 마스크 의무착용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행기, 버스, 기타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오는 2022년 1월18일까지 유지된다.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00∼1000달러(약 58만~117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번째로 적발되면 1000∼3000달러(약 35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첫 위반 시 250달러(약 29만2500원)이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고 1500달러(약 175만5000원)까지 중과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로 미국 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과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들 사이에 많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은 지난달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 간 3889건의 충돌이 보고됐으며 그 중 74%인 2867건이 마스크 착용 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1만명대 수준까지 감소했지만 최근 15만명을 돌파했다. 입원환자와 사망자도 지난 겨울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