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프로포폴의 과다 투약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이 가중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함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을 잘못 관리한 과실은 의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경미한 잘못이 아니다"라며 "그런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상응하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행위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점, 프로포폴의 수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점도 있어 죄책이 더 무겁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밝혔다.

성형외과 원장 A씨는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여자친구 B씨에게 투약하고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12병가량을 몰래 빼돌려 불면증을 겪고 있는 B씨에게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임의로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여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프로포폴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결국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5만원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