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담임교사가 파면 결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교육청이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담임교사를 파면 결정했다.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은 A교사에 최고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50%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안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파면 결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다.


그의 범행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는 청원글에서 “자세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금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중 A씨의 추가 혐의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9월 A씨는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나오게 해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했다. 올해 4월에는 그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