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한 카페 앞에서 출입문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 약 2ℓ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2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여자친구의 위치를 추적해 찾아갔다. 이어 생수통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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