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7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50)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자택에서 친딸이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인 친딸이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남겼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단서가 없고 망상 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