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가 일부 행위에서 인권침해가 발견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14일 "안전관리팀장이 미화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2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화원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안전관리팀장이 미화팀 직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해당 직원의 조사 불응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종결됐다. 이외 조사의 대상이 된 다른 행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대는 인권센터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미화원의 처우와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대학 내 미화업무 종사자들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과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이모씨는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대는 지난 7월 인권센터에 의뢰해 조사가 이뤄졌다.
인권센터는 약 2달간 기숙사 직원, 이씨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학내외 전문가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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