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용위기 노동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성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을 3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온 연말까지 연장과는 차이가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피해업종의 고용유지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연 270일에서 300일로 추가로 30일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1년에 180일로 당초 지난 6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지급 기간을 270일로 9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피해업종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장을 촉구해왔다.


특히 피해가 큰 항공업계는 이달 초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면 17만명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연장을 호소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고 경영계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해 기간을 30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말까지 연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금 고갈 문제도 얽혀 있어 30일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