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연 270일에서 300일로 추가로 30일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또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5개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및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1년에 180일로 당초 지난 6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지급 기간을 270일로 9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피해업종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장을 촉구해왔다.
특히 피해가 큰 항공업계는 이달 초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다면 17만명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연장을 호소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고 경영계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해 기간을 30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말까지 연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금 고갈 문제도 얽혀 있어 30일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