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대마초 소지 및 흡연 등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킬라그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은 판결이 확정되면 추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 3.02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킬라그램을 현행범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이 발견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 5'에 출연해 음원 미션에서 탈락했다. 이후 '쇼미더머니6'에 출연해 본선 경연까지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