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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경찰 특별승진(특진) 건수가 매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특진 후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중징계·경징계를 받고 직급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연도별 시도청별 특진 인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42건이던 경찰 특진 건수는 2018년 537건, 2019년 743건, 2020년 886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특진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특진 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4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8명은 정직·해임·강등·파면 등 중징계를, 나머지 6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의 경중에 상관없이 특진 취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에 그친 6명의 징계 사유는 Δ공무상 비밀누설 Δ공문서 작성 관련 절차 위반 Δ음주 후 소란행위 Δ피의자 폭행 Δ사건관계자 사적 접촉 지시 위반 Δ민간인과 시비 및 재물손괴 등이었다.

비위로 정직을 받은 경찰 4명 또한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특진 직급은 유지했다. 정직 경찰관 4명 중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1명은 부하직원 대상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타의 모범이 되어 특별승진한 경찰관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며 "비위 경찰관의 특진을 취소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비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경찰청은 일벌백계해 청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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