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같은달 12일 오후 10시50분까지 옛 연인이던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것은 물론 감금까지 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결과 A씨는 해당기간 대전과 강원 홍천·춘천·속초 등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옮겨다니면서 B씨를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 기간 중 A씨는 이동한 각각의 숙박시설에서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월7일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폭행으로 지난 3월 25일쯤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말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B씨는 A씨와 만났고 이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지난 12일 춘천 소재 한 숙박시설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 카드, 차량 열쇠 등을 가지고 이동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홍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춘천에 있는 숙박시설로 이동할 당시에는 운전면허 없이 직접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함께 여행을 했을 뿐 B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하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