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 NBC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드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2018년 탈세 의혹을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상대로 1억달러(약 118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로이터, 인스타그램 캡쳐
도널드 드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탈세 의혹을 제보한 그의 조카 메리 트럼프와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상대로 1억달러(약 1184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 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1일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메리 트럼프가 세금 정보를 공개한 것이 지난 2001년 트럼프 가족 사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YT의 수잔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들도 메리 트럼프에게 문서를 넘기도록 설득해 불법적인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맞서 NYT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독립 뉴스 기관을 침묵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강력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리 트럼프 또한 "그는 패배자며 늘 그렇듯이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메리 트럼프는 '너무 많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은'(Too Much and Never Enough)이라는 책의 집필을 포함해 꾸준히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그가 NYT에게 트럼프 탈세 의혹 보도를 제보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NYT는 지난 2018년 트럼프가 약 4억1300만달러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