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보복살인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8시34분쯤 대전 서구 소재 B씨(30·여)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B씨와 말다툼을 한 후 B씨가 수면제를 먹은 틈을 타 1500만원 상당의 B씨 시계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범행 당일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할 목적으로 B씨를 찾아갔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의 현금까지 훔쳤다고 추궁했다. A씨는 B씨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갔을 뿐 절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 살해가 보복성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온몸으로 저항하는데도 무참히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절도품을 반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