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0시30분께 충북 진천군 소재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23세 여직원 B씨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음료수병을 던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산대에 있던 B씨와 C(22)씨를 향해 알루미늄 소재 대걸래를 던지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