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우려가 커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 등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