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8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미룬 채 다른 일반 법안을 표결하는 모습. /사진=뉴스1
메리 로울러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울러 보고관은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징벌적 배상이 인권옹호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23일 로울러 보고관이 국민의당과 TJWG가 공동으로 주최한 언론중재법 반대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28일 공개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로울러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며 “(이들에게) 과도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에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배상 대신 인권옹호자들이 사과하고 정보 배포를 철회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로울러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권옹호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개정안 저지 캠페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삭제가 필요하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