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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앞의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해당 건물 관리인이 검찰이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건물 관리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고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7월 해당 가로수가 농약 살포로 말라 죽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청의 허락을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범행의 직접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고사한 가로수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제초제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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