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가 지난 8월 26일 진행한 자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고기안주를 곁들여 막걸리와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 사진=독자제공
양평군은 최근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협의회장 이미원)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청운면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살기동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기념촬영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함께 모여 고기 안주를 곁들여 막걸리 등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상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특히 마스크를 벗고 단체로 취식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양평군은 지난 8일 현장확인 등을 거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협의회장 등 5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양평지역에서 사회단체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27일 오전 9시 기준 양평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0명이다. 이 중 6명이 숨지고, 531명이 완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