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발간한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사회 영역의 공급망 근로자 정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납품‧협력업체에서 인권 문제가 발견되면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하며 불이행 시 벌금·공공조달사업 참여 자격 박탈, 수입금지 조치 등의 조치가 따를 전망이다.
EU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EU 소재 기업뿐 아니라 역내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 문제에 더해 환경 측면 실사도 강조될 전망이다.
EU 경제블록 차원의 공급망 실사법 뿐 아니라 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사법을 실시하거나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노예제근절기업인인증법이 작년 발의된 상태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매해 신장 공급망 비즈니스 자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행위를 근거로 신장지역 관련 공급망과 투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 등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대 EU 교역금액 1위 국가인 독일의 경우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며 한국 수출기업도 적용대상이다. 독일 시총 20대 기업이 거래하는 한국 파트너사는 공개된 기업만 163개로 대기업은 18개, 나머지 145개 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이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부터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2024년 10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급망 실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자체 사업장 1·2차 협력업체 등 모든 공급망 내의 강제 노역, 아동 노동 등 인권 문제를 발견하면 이를 해결해야 하고 완료 후 독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분야는 비위생적인 시설 등 보건‧위생 관련 이슈로 국한되며 기후변화 대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독일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지금부터 공급망 점검과 실사 보고서 작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은 “글로벌 시장의 키플레이어인 한국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공급망 인권 문제를 관리하고 있지만 교역 상대국의 법적 제재가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