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의 징역 13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3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지난달 30일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41·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3년형보다 3년 감형됐다.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양 의무가 있는 친아버지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했다”며 “피해자와 어머니 모두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심에서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초등학생 친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외출한 틈을 노려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다 아내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